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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 지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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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운전하고 있다면? 무면허 운전 으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험처리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와 만 70세 이상 제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그 외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은 필수인데요, 헷갈리는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절차, 준비물,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eFINE에서 검사 기간 확인하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가까운 면허시험장 찾기   1. 적성검사 vs 면허갱신 대상자 구분 구분 대상자 필수 절차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신체검사 포함 적성검사 필요 면허갱신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없음, 면허증 갱신만 2. 신청 시기 & 방법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 1) 온라인 신청 (일부 조건 해당 시) 1종 보통 대상자 중 건강검진 이력 있는 경우 가능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의무 인터넷 교육 필수 2)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험장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오전 방문 권장) 일부 경찰서와 시험장은 신체검사 불가 (사전 확인 필수) 3. 필요한 준비물 총정리 📌 제1종 운전면허 or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3.5×4.5cm)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 결과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병원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 필요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