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 지금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운전하고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험처리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와 만 70세 이상 제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그 외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은 필수인데요,
헷갈리는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절차, 준비물,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적성검사 vs 면허갱신 대상자 구분
| 구분 | 대상자 | 필수 절차 |
|---|---|---|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
신체검사 포함 적성검사 필요 |
| 면허갱신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 신체검사 없음, 면허증 갱신만 |
2. 신청 시기 & 방법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
1) 온라인 신청 (일부 조건 해당 시)
- 1종 보통 대상자 중 건강검진 이력 있는 경우 가능
-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의무 인터넷 교육 필수
2)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시험장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오전 방문 권장)
- 일부 경찰서와 시험장은 신체검사 불가 (사전 확인 필수)
3. 필요한 준비물 총정리
📌 제1종 운전면허 or 70세 이상 제2종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3.5×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 결과
-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병원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 필요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만 75세 이상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치매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해당 시)
👀 시력 기준도 꼭 확인!
| 면허종별 | 시력 기준 |
|---|---|
| 1종 보통 이상 | 양쪽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 2종 보통 | 양쪽 0.5 이상 (한쪽만 보일 경우 0.6 이상) |
4. Q&A 자주 묻는 질문
| 운전면허증 샘플(영문, 국문) |
Q1.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조건(건강검진 이력 등)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사진은 꼭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이 필요하며, 규격은 3.5cm×4.5cm입니다.
Q3.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치매 검사까지 꼭 받아야 하나요?
A.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치매 검사 또는 관련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병원 확인 후에 방문하세요.
5. 결론: 운전면허 갱신, 미루면 손해입니다!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은 내 운전권리를 지키는 ‘기본 절차’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갱신 준비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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