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 최대 1만8000원↑…상한액 617만→637만원, 누가 오르나?

“보험료 또 오른다고?”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상한선이 인상됩니다.
특히, 고소득 가입자는 월 최대 1만8,0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인상, 내 월급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상한액 617만→637만원…무슨 뜻?

연금수령-노부부-여행
연금 수령 부부 여행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9%)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내게 되죠.
2025년 7월부터 이 상한선이 617만원 → 63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월 소득 617만~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2. 누가, 얼마나 오르나?

구분 2024년(현행) 2025년 7월~ 변동폭
보험료 산정 상한액 617만원 637만원 +20만원
월 보험료(최대) 28만 8,650원 30만 6,500원 +1만 7,850원
적용 대상 617만~617만원 구간 617만~637만원 구간 해당자만 인상

  • 월 소득 40만~617만원 가입자: 보험료 변동 없음!
  • 월 소득 617만~637만원 가입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 월 소득 637만원 초과 가입자: 상한선 적용, 보험료 동일(30만 6,500원)

3. 왜 오르나? 매년 7월 정기 조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국 월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해서
매년 7월 보험료를 산정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소득 상승, 연금 재정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4.실제 예시로 보는 보험료 변화

  • A씨(월 소득 620만원): 7월부터 보험료 28만 8,650원 → 30만 6,500원(약 1만 8,000원↑)
  • B씨(월 소득 500만원): 보험료 변동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Q&A)

Q1. 40만~617만원 구간은 보험료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상한액 인상은 617만~637만원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Q2. 상한액이란?

A.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월 소득의 최대 한도. 실제 소득이 더 높아도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Q3. 하한액도 오르나요?

A. 하한액(최저 보험료 기준)도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0만원대 초반 예상)


6. 결론: 대부분 영향 없음, 고소득자만 인상!

예상연금-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

월 소득 617만~637만원 구간 고소득자만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릅니다.

대다수 가입자(40만~617만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인상은 연금 재정 안정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기 조정이라 해당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하셔서, 자산형성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청년지원금 종류 및 신청 안내

2025 최신판|음식물처리기 지원금 ‘70만원’ 받는 법 총정리 (지역별 신청 조건 포함)